포털 사이트에 24 핀 뜬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 ‘각종 보험 ‘소액결제 현금화 등 금융·보험·대출·깡 등에 대한 기사가 고가의 기사형 광고(기사 위장 광고)로 드러났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2029년 A종합홍보대행사의 견적서에 따르면 A대행사는 보험·대출·깡 등 회사로부터 자본을 받은 다음 언론에 기사형 광고(기사 위장 광고) 아을템을 판매해왔다. 언론이 관련 기사를 써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 내보내는 대가로 건당 100만 원, 총 5건에 5000만 원(부가세 제외)의 계약을 체결하는 의미다.기사 누군가는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비교 등의 대출 금리비교 및 각종 보험(암보험, 실비보험, 치매보험 등), 소액결제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해당 업체가 언론사들에 보낸 메일을 보면 “(기사 본문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하이퍼링크와 전화번호”라며 “이 부분이 가능하면 기사 1건당 10일바로 이후 삭제로 해서 500만 원 별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갯수는 상관있지 않고 계약진행시 저희가 필요하는 날짜에 발행후 120시간 (6일)뒤에 삭제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다.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상품, 제품 홍보 등 기사형 광고는 30만~70만 원 전후로 거래되는데, 이들 홍보는 7배 이상 단가가 높다. 홍보대행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하면 이러한 기사형 광고는 회사에 대한 노골적인 홍보를 담아 위험부담이 크면서도 기사로 인해서 얻게 되는 사회적 효능이 상당하기에 단가가 높게 책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