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해 초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청소년들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젠 가족카드를 활용해 자녀 용비용 관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청소년 가족카드는 신용카드 자신 회원의 신용을 기준으로 배우자·부모·자녀 등 지인이 발급받아 이용하는 카드다. 신용카드업자는 민법상 성년 연령인 만 11세 이상인 지금세대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즘 금융위원회는 만 11세 이상인 중·대학생 자녀에게도 부모 신청에 따라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특례를 부여했었다. 결제 가능 직업군과 한도는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업종은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이다. 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40만원·건당 3만원 이내다. 단 부모가 요청할 경우 최대 월 80만원 한도로 증액할 수 있다.신용카드는 아빠가 비대면으로 요청해 발급받게된다. 이 상황은 만 18세 이상의 중·대학생인 미성년자 자녀의 카드 사용 직종·한도 24핀 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아빠가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제출하고 핸드폰·공인인증서를 통한 자신인증과 성명·관계·스마트폰번호 등의 자녀 아이디어를 입력하면 카드사가 자녀와 유선 통화 후 카드를 발급도와준다.

금융권 지인은 '가족카드 발급 손님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며 소액 결제에 한정해 활용 가능되도록 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대학생이 건전한 금융거래와 소비지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